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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계약)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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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참가신청 * 2024년 펫쇼 일정
① 서울펫쇼_일산 3.15(금)-17(일) 킨텍스 ② 수원펫쇼 6.21(금)-23(일) 수원컨벤션센터 ③ 서울펫쇼 9.27(금)-29(일) 세텍
④ 부산펫쇼 10.18(금)-20(일) ⑤ 크리스마스 서울펫쇼 12.13(금)-15(일)
부스 및 부대시설 신청
부스타입 *
부스수 *
참가비 할인혜택 ※ 2024 조기신청 기간
① 서울펫쇼_일산 12월 29일(금)까지 ② 수원펫쇼 3.8(금)까지 ③ 서울펫쇼 5.31(금)까지 ④ 부산펫쇼 5.31(금)까지 ⑤ 크리스마스 서울펫쇼 8.30(금)까지
부스간판명 *
배치도/리플렛표기명 *
전기 50,000원/kw (vat별도)
전화 70,000원/개소 (vat별도)
급/배수 200,000원/개소 (vat별도)
인터넷전용선 100,000원/회선 (vat별도)
출입증 수량 ※ 부스 상주인원
문의사항/요청사항

계약금(참가비의 50%)은 참가(출품)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가비 납입처 : 국민은행 042601-04-178623 (주)미래전람

출품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리

1. 본 박람회는 주최자인 (주)미래전람과 전시자인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와의 계약으로 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의 참가를 위하여 출품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 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3. "박람회"라 함은 “2024 수원펫쇼"를 말한다.
4. "주최자"라 함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 V1 타워 A동 1611호 소재 ‘(주)미래전람’ 을 말한다.

제2조 전시 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및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참가 신청 시 전시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출품신청서 및 계약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현금으로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잔금 50%는 2024년 5월 9일까지 현금으로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부한다.
3. 출품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설치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장 및 전시부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이에 대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부스의 내ㆍ외부를 원상변경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1.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사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할 수 있다.
2.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에 타사의 제품을 전시하거나 전대 또는 할당할 수 없다.

제7조 보험, 보안 및 방화 안전

1.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3.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4.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 참가신청해지

1.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2. 참가비를 완납한 참가자가 회사내부의 사정에 따라 참가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취소요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 할 수 있다.
   가. 전시개최일 70일이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는 기입금 된참가비의 80%를 전시자에 환불하며, 나머지 입금 참가비는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나. 전시개최일 70일전 참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는 기납입 된 참가비의 50%를 전시자에게 환불하며, 나머지 입금 참가비는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다.전시개최일 기준 30일 미만에 참가를 취소했을 경우, 기납입 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9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전시자는 수원컨벤션센터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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